[열린마당] 코로나19 입원.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제도

[열린마당] 코로나19 입원.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제도
  • 입력 : 2021. 04.30(금)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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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된 경우 밀접촉자는 싫든 좋든 자가격리 대상이 된 사례를 접하기도 한다. 행정에서 역학조사를 통해 밀접촉자는 잠복기를 감안해 음성의 경우도 14일 자가격리자로 분리돼 감염병예방 이행수칙에 따른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입원·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격리해제일 이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비 지원신청서, 신청인 명의통장, 신분증, 격리통지서, 등본 등을 준비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격리시 주민등록상 가구원수(1인 경우 47만4600원, 4인 경우 126만6900원)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 이달만 7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 가운데 70%는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해외입도 등으로 점점 늘어 700명 돌파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입원·격리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올해 현재까지 제주도민은 6476명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지원비도 더불어 증가하는 실정이다.

생활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도민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는 입도객을 대상으로 검사결과지를 필히 제출해 입도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면 의료종사자들과 많은 행정의 체력 소진과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 '#덕분에'를 말이 아닌 실질적 방역으로 언행일치의 행정을 실천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한다면 도민사회의 피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한인숙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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