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도의회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동

[종합] 제주도의회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동
오등봉·중부공원 환경영향평가동의안 심사보류
"상수도 공급·하수처리 계획 신중히 검토해야"
  • 입력 : 2021. 04.29(목) 17:1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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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4월 제주도의회 임시회 최대 현안으로 꼽혔던 도시공원 내 대규모 아파트 건립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9일 제39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상수도 공급과 하수 처리 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이유를 밝혔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이 도시공원 지정 면적 중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대신, 남은 30% 부지에 주택과 같은 '비공원 시설'을 짓는 것을 허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09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이런 특례를 도입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개인 소유의 땅이 그 후 20년이 넘도록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으면, 지방정부는 이 땅을 공원 용도에서 해제해 토지주에게 돌려줘야 한다.

제주시 오등동 '오등봉공원'(76만4863㎡)과 제주시 건입동 '중부공원'(21만4200㎡)은 2001년 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8월11일이면 공원 효력이 만료된다.

현재 제주시는 민간사업자 2곳과 손을 잡고 오는 2025년까지 오등봉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고 중부공원 부지 중 4만4944㎡에 7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 특례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일몰이 도래해도 공원 조성 부지로 남겨둔 곳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는 상·하수도 문제에 더해 학교 용지 확보 방안도 쟁점이 됐다.

의원들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하루 필요한 급수량이 현재 확보된 취수량보다 많아 새로운 취수원을 개발해야 하는 점과 도두하수처리장 포화로 용량 증설과 시설 현대화를 골자로 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동안 8개 하수처리장의 증설 계획이 중단되거나 연장된 점을 비춰볼 때 이 계획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등 상·하수도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에 신설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도 교육청의 입장과 부지 밖 유휴지를 학교 용지로 확보하겠다는 시와 민간사업자의 입장이 서로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개발하는 사업자는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도시공원 중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은 나중에 일반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돼 학교용지특례법을 적용 받는다.

이밖에 도시공원이 공원이 아파트 입주민만을 위한 공원으로 활용되는 등 공원이 사유화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는 실시계획 인가 전 밟는 마지막 관문이다. 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재해·교통영향심의는 모두 마친 상태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시는 이후 부서 협의를 거친 뒤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사업에 착수한다.

산술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의 마지노선은 오는 다음 회기인 5월 임시회 때까지이다. 6월 15일부터는 6월 임시회가 예정돼 있지만 실시계획 인가 전 밟아야 할 부서 간 협의에 최대 2개월이 걸려 6월 회기 때 처리된다 하더라도 일몰시한을 맞추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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