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인권교육센터' 9월 문연다

제주 '학생인권교육센터' 9월 문연다
제주도교육청, 인권조례 공포 후속 조치
학생인권 전담 기구... 상담·조사·구제 활동
  • 입력 : 2021. 04.29(목) 15:5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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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제주 학생인권 상담·조사·구제활동을 하게 될 학생인권 전담기구 '학생인권교육센터'가 9월 출범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월 공포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관련 업무 추진 로드맵을 29일 발표했다.

 교육청 본청 내 자리할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민주시민교육팀장이 센터장을 겸임하게 되며 주무관, 학생인권상담지원관 2명 등으로 구성된다.

 관련해 도교육청은 4월에 각급 학교를 방문해 조례 시행 관련 학교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학교관리자 및 학생부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또 서울·경기·충남·광주·전북 등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 교육청을 방문해 운영사례 수집 및 다른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교육 현황과 인권침해 상담·구제 시스템 등을 파악했다.

 도교육청은 5월까지 학생인권조례 홍보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7월까지 학생인권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학생인권조례 이해 연수에 나설 계획이다. 단위학교 인권침해 구제 시스템 매뉴얼 구축, 제주학생인권실태조사를 비롯해 센터 홍보자료 제작·보급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인권, 법률, 교육 등 전문가 등 공개모집을 통해 15명 내외의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50명 규모의 학생참여위원회(가칭)도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도내외 학생과 교사, 시민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1월에는 제주교총,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사노조, 학생인권조례 TF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3월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찬·반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4월에는 도내 20여개 초·중·고를 찾아가 교장, 교감, 교사들과 조례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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