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배출·수질오염 행위 예방 강화

폐수 무단배출·수질오염 행위 예방 강화
  • 입력 : 2021. 04.29(목) 14:40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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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배출 등에 따른 수질오염 예방과 환경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202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5월 한달간 세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폐수배출시설 신고 사업장 중 세차시설을 운영하는 세차장, 주유소, 렌트카, 자동차공업사, 택시·버스회사 등 60개소로 세차시설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과 실제 시설의 일치 여부를 비롯 ▷방지시설(폐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고장방치 여부 ▷적산전력계 및 유량계 설치 유무 ▷배출시설 운영일지 적정 작성 여부 등을 중점 들여다보게 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지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한 생활환경 민원처리 기동반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생활환경 민원처리 기동반은 부서내 환경위반 및 수질오염 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시 즉시 출동하여 위반사항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생활 주변에서 환경오염이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발견시에는 환경오염 신고전화로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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