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법적 근거 마련해야"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법적 근거 마련해야"
28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위탁사무처리 주민자치회 사무국 필요"
  • 입력 : 2021. 04.28(수) 20:41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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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2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강희만기자

제주용암해수의 이용 활성화와 산업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자원 분야 토론자로 참석한 김진근 제주대교수는 "제주용암해수를 식품과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산업화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심층수와 같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게 시급한다"고 주문했다.

 '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수질관리기준과 이용방법 등을 정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등을 명시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보전·관리 및 개발·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주용암해수는 '먹는물 관리법'에 염지하수로 분류돼 있다. 물속에 녹아 있는 염분등의 총 용존고형물이 2000㎎/ℓ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하는 원수로 정의됐다. 수질관리기준과 이용방법 등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 양영일 서귀포주민자치협의회장은 제주특별법 제45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 등과 관련, "주민자치회에서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이 필요하다"며 "관변 단체들처럼 사무국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특볍법에 있는지, 아니면 조례를 통해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도지사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답변했다.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안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했다.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수 있도록 했으며,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를 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비롯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한 도민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검토를 진행하고 반영 가능한 부분을 개정안에 함께 포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위해 참석자를 50명으로 제한해 진행했으며, 제주도청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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