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 청문 통과

[종합] 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 청문 통과
인사청문특위 "직무 수행에 적합" 보고서 채택
청문서 농지법 위반·정치 중립성 논란 이어져
  • 입력 : 2021. 04.27(화) 17:0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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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원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장 예정자.

손유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예정자(71)가 농지법 위반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특위)는 27일 손 예정자에 대해 '감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는 내용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특위는 보고서에서 "정치인 출신으로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고 농지 취득과 보유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됐다"면서도 "그러나 감사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정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농지 문제와 관련해선 사과와 함께 무거운 책임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신과 원칙에 따라 신뢰 받는 감사를 통한 청렴 제주 구현에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청문에서는 손 예정자의 농지법 위반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인사특위에 따르면 손 예정자는 2004년 애월읍 광령리 농지 3필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손 예정자는 농지 매입 후 약 10년 간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가 2016년 매실나무를 심었다. 손 예정자는 올해 2월 같은 묘목을 다시 식재했지만 묘목 간 거리가 2~3m에 이르는 등 듬성듬성 심어져 있어 영농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의심을 샀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2017년 위성사진을 보면 매실나무를 심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농약을 사용한 내역을 봐도 모두 잡풀을 제거하기 위한 제초제뿐이고, 매실나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한 해충 방제약 등은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손 예정자가 올해 2월 다시 매실나무를 심은 것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영농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위한 식재"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손 예정자는 "관리를 제대로 못해 (2016년 심은 매실나무가) 죽다보니 지난 2월 다른 밭 묘목을 옮겨 심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농지 매입 후 약 10년 간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것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인했다. 농지법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는 7년으로 손 예정자가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받지는 않는다.

 손 예정자가 원 지사와 한 때 같은 정당에 몸 담아 감사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과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원희룡 지사와 정치적 동지 관계가 아니었으면 지명됐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다", "2017년 바른정당 제주도당 개소식에서 '원 지사가 재집권해야 한다'고 구호를 외쳤고, 지난해 총선 때는 미래통합당 선거대책본부에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예정자는 "도의원을 그만 둔 후 3년 간 원 지사와 사적으로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전혀 없다"며 "개소식 때 구호를 외친 기억이 없으며 내 허락 없이 선거대책본부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의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손 예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전체의원 표결에 부친다.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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