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15주년 만에 제주돌문화공원 도민 50% 할인

개원 15주년 만에 제주돌문화공원 도민 50% 할인
조례 개정 통해 관람료 면제·할인 대상자 확대 운영 나서
반면 '도지사가 필요한 사람' 재량권 개선 무료 관람 줄여
  • 입력 : 2021. 04.26(월) 14:18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 돌문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이 2006년 개원 이래 처음으로 제주도민에 대해 입장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소장 좌재봉)는 제주돌문화공원 조성·관리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관람료 면제, 50% 할인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조례 개정에 의한 관람료 면제 대상자는 국빈·외교사절단, 12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등 기존 14개 분야에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17개 분야로 늘어났다. 관람료 50% 할인 대상도 확대해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자, 명예도민증 소지자(동행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까지 명시했다.

이와 함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무료 관람자가 증가해 입장료 수입이 감소했다는 제주도의회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해 5월 1일부터는 감면 규정 재량권을 대폭 개선해 적용한다. 설문대할망의 달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5월 관람객의 무료 입장을 설문대할망페스티벌 행사로 축소하는 방안이 그 하나다. 또한 기존 무료로 제공됐던 교래자연휴양림 숲속의 초가와 휴양관 이용자의 관람을 유료로 바꿨다.

반면 유료로 운영됐던 돌문화공원 민속자료 등 무상기증자,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돌문화공원 홍보를 위해 초청된 자(연예인 등)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이번에 감면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매년 1억 원 이상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설문조사와 아이디어 제안 등을 통해 운영 활성화 방안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50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