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 불법 영업 방치"

"제주시,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 불법 영업 방치"
2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서 김경미 의원 제기
원 지사 "강력한 견제 장치 마련하겠다" 답변
  • 입력 : 2021. 04.23(금) 15:12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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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공.

미등록 불법 영업 등 제주 드림타워 내 대규모 점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행정 제재 등 강력한 견제·감독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 미등록 불법 영업 관련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올 2월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드림타워 대규모점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롯데관광개발이 (대규모 점포인지 여부에 대한) 전문컨설팅 용역 체결로 3월 31일까지 제출하겠다는 답변으로 마냥 손을 놓고 기다리는 동안 불법영업은 계속됐다"며 "대안도 없이 불법 영업을 이어오다 4월 19일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서가 들어온 후 바로 20일자로 대규모점포 개설계획을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가장 기본적인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주변 소상공인 의견이나 주민과의 소통 없이 롯데관광개발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용만 갖고 대규모 점포 등록 예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한 결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대규모 점포로 등록한 후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등록 상태에서는 영업을 할 수조차 없다"며 "따라서 영업정지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같은 드림타워 대규모점포의 미등록 운영 사태는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도내 등록된 대규모 점포는 총 6곳으로, 람정제주개발의 신화월드 내 제주프리미엄전문점 외 5곳은 대형마트다. 해당 업소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등을 준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드림타워는 이같은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운영 중"이라고 꼬집었다.

원희룡 지사는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의 미등록 영업은 엄연한 불법이 맞다"며 "제주시가 고발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이 문제와 관련된 행정상의 제재는 원칙대로 다 하겠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이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형사 고발로 1단계 조치는 된 상황"이라며 "도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감독 장치를 더 강하게 발동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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