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라면 생전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면적의 묘지가 제공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에 명시된 생전 지위에 따른 묘지 크기 규정을 삭제해 사후 국립묘지 크기를 안장대상자 모두에게 3.3㎡로 동일하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264㎡ 이내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등은 26.4㎡ 이내로, 그 외의 사람은 3.3㎡ 정해 대상자별로 그 면적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 후 묘의 면적을 생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잔여 묘역이 얼마 남지 않은 국립묘지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묘의 면적을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3.3㎡의 동일한 묘의 면적을 제공하도록 해 국립묘지 면적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에 대한 평등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했다.
오 의원은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죽음 이후에도 사람을 생전 직위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