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 양성평등담당관 지정 대상 확대

부서장 양성평등담당관 지정 대상 확대
올해부터 읍면동도 적용
  • 입력 : 2021. 04.18(일) 10:0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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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는 '부서장 양성평등담당관'의 지정 대상을 읍면동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양성평등담당관은 성별영향평가를 비롯해 ▷성인지예산 및 결산 ▷성별분리통계 관리 ▷성인지 교육 ▷성인지 우수사례 발굴 등 부서 내 양성평등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각 부서장은 양성평등담당관이, 주무팀장은 양성평등담당이 된다.

도는 2018년 12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2019년 도청, 2020년 행정시에 부서장 양성평등담당관을 둔 데 이어 이번에 지정 대상을 읍면동으로 확대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도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추진 체계가 갖춰진 만큼 양성평등담당관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져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고 성평등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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