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문자로도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카톡·문자로도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 대응
  • 입력 : 2021. 04.14(수) 00:00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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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청각·언어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원활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문자로 학대신고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장애인이 스스로 학대 사실을 알리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구축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문자 신고 서비스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이 학대 피해 신고를 하려면 통신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따랐다.

2019년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 4376건 중 학대 의심 사례는 1923건이었는데, 이중 청각장애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0.4%(8건), 언어장애인의 경우는 0.1%(1건)에 불과했다.

이날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은 전국 어디서나 학대 신고 전화 1644-8295(팔이구오)로 신고 문자를 보내면 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문자를 보내면 신고자가 위치한 곳의 관할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신고 내용이 연결된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카카오톡에 '장애인 학대 신고 16448295'를 검색한 뒤 '상담하기'를 선택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신고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이미지와 영상자료를 상담원에게 직접 보낼 수도 있다.

신고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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