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격적인 소방법 위반사례… 전면 대응을

[사설] 충격적인 소방법 위반사례… 전면 대응을
  • 입력 : 2021. 04.13(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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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각종 건축·시설물의 소방법 위반 사례들이 충격적일 정도로 수두룩하다. 적발건수가 ‘두 집에 한 집’ 꼴로 나와 소방업무 과부하를 걱정할 정도다. 소방당국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뭘 했는지 비난받아 마땅한 사안이지만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면대응에 주저없이 나서야 한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화재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에 더욱 그렇다.

도소방안전본부가 지난해 건축·시설물 등 618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에 가까운 3036개소(49.1%)가 법위반으로 적발됐다. 전국 평균 적발률 30.1%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비상구 폐쇄·물건 적치, 불법 가설건축물, 소화기 미설치 등 여러가지다. 한 군데서 평균 3건 이상 적발되다보니 총 적발건수가 1만202건에 달했다. 제주사회 ‘안전 불감증’이 이 지경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일은 화기취급 주의와 더불어 화재시 신속한 대응에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들은 화재 대응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전면대응으로 조기 해소만이 답이다.

문제는 과다 적발 사례에 조치명령, 확인조사까지 일일이 벌여야 하는 소방당국의 업무량 폭주다.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상황에다 조사인력의 전문성, 전문부서 신설 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그렇다고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한 소방법 위반 사례들을 두고만 볼 순 없다. 현재의 문제들을 방치하면 더 큰 사회문제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제기된 소방법 위반 사례들이 조기 개선 안되면 더 많은 화재 무방비 사태를 불러 올 수 있다. 향후 소방당국의 전면 대응엔 도의 뒷받침도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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