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업무협약 이행결과 신문-방송 공개 의무화"

"급증하는 업무협약 이행결과 신문-방송 공개 의무화"
강성민의원 업무제휴·협약 조례 개정 추진
  • 입력 : 2021. 04.12(월) 14:28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 협약 등에 관한 도민 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는 제주도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다.

최근 업무제휴 및 신규 협약 체결 건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조례 상 체결과 평과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도민들이 협약 내용에 대해 파악할 수 없거나 협약의 실효성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신규 협약 체결 건수 및 의회 보고 현황에 따르면 협약이 체결됐음에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보고 건수의 비중은 2018년 21.7%, 2019년 17.5%, 2020년 13.9%에 이른다.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도 대부분 서면으로 이뤄지는 등 사실상 법령 상의 보고로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체화하고, 제7조의 신설을 통해 업무제휴·협약 체결 내용과 평가 결과 등을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 할 강성민 위원장은 "(업무제휴·협약 관련) 보고 주체를 상임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협약 이행상황과 평가결과 등을 도 홈페이지 및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해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78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