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운영 밑그림

저지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운영 밑그림
조례안 입법예고 '도내 업체 사용료 50% 감면' 내용 등 담아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 상주 인력 최대 3명 배치 계획
"체류 증가로 경제 유발 효과 기대"… 개관 앞둬 명칭 공모
  • 입력 : 2021. 04.11(일) 17:52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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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문을 여는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조감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5월 개관 예정인 가칭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운영의 밑그림이 나왔다.

제주도가 지난 2일 입법예고한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저지리 2114-37번지 외 3필지(대지면적 2만1744.0㎡)에 들어서는 이 시설은 지상 2층 건물이다. 영상촬영 유치와 영상제작 지원 등을 위한 공간으로 실내 A·B 스튜디오 2개, 야외촬영장 2개, 편집실, 분장실, 다목적실 등을 갖췄다.

제주도는 제주 지역 영상·영화 관련 업체나 개인에게 사용료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영상·영화 관련 업체가 주관하는 경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창작자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거주지에 상관없이 시설을 1개월 이상 사용하면 30% 감면, 1주일 이상 1개월 미만 사용하는 경우엔 사용료의 15%를 각각 감면해줄 예정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와 유사하게 가동되는 시설은 부산시의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전주시의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등 약 10곳에 이른다. 이들 시설은 콘텐츠진흥원, 영상위원회 등이 운영을 맡고 있다.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는 제주도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해 별도 운영팀 신설 없이 상주 인력을 증원해 가동하기로 했다. 개관을 앞두고 현재 영상문화산업진흥원 기존 인력 1명, 시설운영 인력 1명 등 2명이 근무 중이고, 6월 통합 채용을 통해 1명을 더 배치할 예정이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측은 "실내영상스튜디오가 문을 열면 날씨에 구애 받지 않고 촬영이 가능하고 제주 현지 야외 로케이션과 실내스튜디오 촬영을 병행해 체류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는 체류 증가에 따른 소비액 확대 등 지역 경제 유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실내영상스튜디오 운영이 활성화되면 촬영·조명 등 제주 영상·영화 관련 업체의 참여도 늘고 역량 강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개관을 앞두고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네이밍 공모전을 열고 있다. 제주의 문화와 지역성을 반영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참신한 이름을 지어주면 된다. 접수 기간은 이달 21일까지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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