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교육 예산 부담, 그렇게 못마땅한가

[사설] 무상교육 예산 부담, 그렇게 못마땅한가
  • 입력 : 2021. 04.08(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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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액을 둘러싼 어른들의 싸움이 재연될 전망이다. 매듭된 줄 았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고교 무상교육비 법정분담금을 전액 부담한다고 밝힌 바 있어서다. 그런데 고교 무상교육 예산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른 문제도 아닌 '교육예산'을 갖고 다투고 있어 안타깝다.

제주도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중 도의 법정부담금 비율이 상위법에 어긋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고시된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도는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12%를 매년 부담해야 한다. 이 고시에 따라 도가 올해 도내 고교 무상교육 예산 242억원 중 12%(29억원)를 부담하고 있다. 물론 도의 입장도 일리는 있다. 도세 전출비율을 높여줬으니 그것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쓰라는 것이다. 실제 도는 2017년부터 법정 전출금(도세) 비율을 3.6%에서 5%로 인상해 매년 교육청에 19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고 제주도가 또다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무상교육 부담금에 대한 유권해석을 충분히 받았잖은가. 법제처는 지난 1월 "교육부와 협의하라"며 반려했다. 이어 교육부에 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교육부는 이미 수차례 '타당하다'는 답변을 내놨잖은가. 그런데도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하니 그 배경이 뭔지 궁금하다. 고교 무상교육은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이뤄냈다. 도가 적극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법령이나 따지고 있으니 한심하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실현하는데 29억원을 보태는게 그리 못마땅한가. 그러면서 대중교통에 쏟아붓는 연간 1000억원의 예산은 아깝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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