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구제역 예방 농가 손실 원천차단"

서귀포시 "구제역 예방 농가 손실 원천차단"
459농가 소·돼지·염소 4만2420마리 일제접종
  • 입력 : 2021. 04.07(수) 14:40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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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철저한 구제역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구제역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역 내 사육 중인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2021년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지난 5일을 시작으로 5월12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접종 대상은 459곳 축산농가 소유의 4만2420마리다.

시는 이 가운데 전업농 139농가(소 86, 돼지 53)에 대해 서귀포시축협과 제주양돈동협에서 받은 백신을 자가접종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전업농 기준은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의 사육농가를 말한다.

또한 시는 소규모 농가 320농가(소 286, 돼지 21, 염소 13)에 대해서는 백신을 직접 구입해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사 및 서귀포시축협 수의사로 구성된 접종지원반이 농가를 방문해 백신접종하고 돼지는 농장별 백신 프로그램에 의거,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1월 중국 구제역 발생 등 인접국에서의 바이러스 유입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 따라 상시 백신접종 관리 및 농장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기준은 소 80% 이상, 번식용 돼지 60%, 육성 돼지 30% 등이다. 과태료 적용 범위는 기준 미달 시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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