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도 공시가격 공방 계속될까

국토부- 제주도 공시가격 공방 계속될까
원희룡 지사 기자회견 다음날인 6일 국토부 반박..두 번째 공방
원 지사는 전국 합동조사 추진...양측 공방 지속 가능성도
  • 입력 : 2021. 04.06(화) 21:20
  •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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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제주도가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관련 문제제기를 한 후 국토부가 반박하고 나섰고, 다시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5일 또다른 공시가격의 오류를 지적하고 나서자 국토부가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아파트 공시가격이 부적정하게 결정했다는 제주도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원 지사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같은 동 내에서 특정 라인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특정 라인은 하락하는 경우를 오류사례로 제시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해명 자료에서 "공시가격은 전년 말 기준 시세를 토대로 산정하며, 평형 등 특성이 다른 주택을 같은 것처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의 현장 조사가 부실해 펜션에 아파트 공시가격을 매겼다는 제주도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펜션은 공동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며, 사실상 불법 펜션으로 운영 중"이라며 "불법으로 숙박시설로 사용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가격 공시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주도에서 예시로 든 시설들은 모두 공동주택으로 공부에 등재된 건물로, 가격공시와는 별론으로 지자체는 주택이 불법적으로 숙박시설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관리ㆍ감독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책임이 있다"고 제주도의 관리부실로 화살을 돌렸다.

국토부의 반박에 제주도도 재반박에 나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6일 "총 572세대의 공시가격이 고작 30개의 거래로 좌우되고, 정확하지도 않다"면서 "논쟁 대상이 되고 있는 33평은 6.8%나 상승했는 데 사용된 실거래가대상은 고작 8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으로 숙박시설로 사용한 공동주택도 공동주택으로 가격으로 공시하는 것이 맞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토부 스스로 만든 공동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과 훈령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업무 요령에는 건축물대장과 실제 조사현황이 다르면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국토부와 제주도의 공방은 지난달 17일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표준주택의 선정 오류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인 이후 두 번째다.

국토부와 제주도의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 지사가 공시가격 문제제기에 나서면서 보궐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합동조사 추진 의지까지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원 지사가 제기한 공시가격 산정 오류 문제가 전국 이슈화될 가능성도 있다. 공방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제주도와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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