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논란 다시 불붙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논란 다시 불붙나
道, "법정 부담금 12% 상위법 위반 소지" 재차 유권해석
교육부 "지자체별 부담 달라도 총액 합산시 5% 조건 충족 "
  • 입력 : 2021. 04.06(화) 19:0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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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정부가 정한 법정 부담금 비율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다시 유권해석을 받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중 도가 내야하는 법정 부담금의 비율이 상위법에 어긋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부에 조만간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고시된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12%를 매년 부담해야 한다. 이 고시에 따라 올해 도내 고교 무상교육 예산 242억원 중 12%인 29억원을 도가 부담하고 있다. 나머지 213억원은 도 교육청(47.5%·115억원)과 국가(40.5%·98억원)가 냈다.

 지난해 말 도와 도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도는 2017년부터 법정 전출금(도세) 비율을 3.6%에서 5%로 인상해 매년 도 교육청에 19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교육청이 이 법정 전출금을 활용해 지난 2018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무상교육 용도로 전출금을 지원하는 것은 동일한 목적의 이중지원에 해당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법령 해석과 고시를 근거로 도가 29억원을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맞섰다.

 급기야 도는 지난해말 2021년도 예산안에 무상교육 부담금을 편성하지 않았다. 논란 끝에 도가 29억원을 부담하며 무상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불씨는 여전했다.

 도는 29억원 지원 결정 이후 법제처에 무상교육 부담금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법제처가 지난 1월 "교육부와 협의하라"며 반려하자, 이번에 교육부에 다시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쟁점은 상위법 위반 여부다. 지자체별 무상교육 부담금을 정한 고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시행령에는 시·도, 시·군·구가 전출해야 하는 무상교육 금액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장관이 2017년 결산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금액을 고려해 책정하다보니 부담율은 경기도 2.9%, 대전 3.1% 등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다. 제주 부담율은 전남(13.2%)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반면 시행령보다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시·도, 시·군·구의 무상 교육 전출비율을 5%로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부담 비율이) 5%로 나왔는데 이 비율을 넘겨 고시로서 제주의 부담비율을 12%로 정한 것은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부담 비율은 다르지만, 각 지자체가 내는 부담금을 합산해 평균을 내면 정확히 5%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법에 지자체별 부담금을 합산한 뒤 평균을 내 5% 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식의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유권해석이 저마다 다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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