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 잦은 봄철' 한라산 불법 행위 특별단속

'탐방 잦은 봄철' 한라산 불법 행위 특별단속
오는 5월말까지 흡연 등 중점 단속
  • 입력 : 2021. 04.06(화) 10:4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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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임산물 무단 채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오는 5월 말까지 특별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 행위는 지정 탐방로를 벗어나 샛길로 무단 입산하는 행위를 비롯해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불조심 기간 화기물 소지 입산 ▷흡연 등 화기물 취급 등이다.

특히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있는 한라산 내 화기물 이용, 취사 행위, 흡연, 무속 행위 등에 대해선 중점 단속이 이뤄진다.

한라산에서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근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지정탐방로외 불법 출입행위와 공원내 화기물 이용 행위는 생물 서식지 훼손 뿐만 아니라 낙석, 실족 등 안전사고 원인이 되고, 대형 산불발생 위험도 초래한다"면서 "아름다운 한라산을 지키는데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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