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 공시가격 매긴 건 불법 방치한 제주도 책임"

"펜션에 공시가격 매긴 건 불법 방치한 제주도 책임"
국토부, 5일 해명자료 통해 제주도 주장 반박
  • 입력 : 2021. 04.06(화) 09:2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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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일부 아파트 공시가격이 부적정하게 결정했다는 제주도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발표한 해명 자료에서 "공시가격은 전년 말 기준 시세를 토대로 산정하며, 평형 등 특성이 다른 주택을 같은 것처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제주도는 같은 동 내에서 특정 라인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특정 라인은 하락하는 경우를 오류사례로 제시했으나, 해당 주택의 1, 4라인은 33평형이고 2, 3라인은 52평형으로 면적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52평형은 2019년 대비 2020년 실거래가격이 민간과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정보상 하락했고, 33평형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일 단지 내라도 면적과 층, 향별로 특성이 다르고, 전년도 실거래가격 추이 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현장 조사를 부실해 펜션에 아파트 공시가격을 매겼다는 제주도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펜션은 공동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며, 사실상 불법 펜션으로 운영 중"이라며 "공동주택이 숙박시설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따지는 건 국토부가 아닌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책임이 제주도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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