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본 방역수칙까지 어기며 장사하다니

[사설] 기본 방역수칙까지 어기며 장사하다니
  • 입력 : 2021. 04.06(화)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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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상당수 업소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업소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어기는 것은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자칫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되겠는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방역수칙마저 준수하지 않는 업소가 적잖아 걱정스럽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코로나19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총 24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1차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업소는 일반음식점 199개소, 휴게음식점 9개소, 유흥주점 7개소, 단란주점 5개소, 홀덤펍·콜라텍 각각 1개소다. 2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업소는 일반음식점 11개소, 목욕업 1개소다. 게다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영업금지 기간에 버젓이 장사하던 업소도 무더기로 걸렸다. 유흥주점 3개소와 단란주점 3개소가 고발됐다. 또 일반음식점 1곳은 3차례나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정지 전 단계인 '경고' 처분을 받았다.

현재 코로나19는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제주지역만 해도 관광객 등 입도객 관련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들어 발생한 7명 중 6명이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거나 수도권을 다녀온 뒤 감염된 것이다. 타지역은 제주보다 훨씬 심각하다.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으로 다시 확산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부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거리두기(1.5단계)를 자체적으로 격상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급기야 정부도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4차 유행의 갈림길'로 진단,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가뜩이나 봄철 야외활동으로 이동량이 많은 시기여서 더욱 우려된다.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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