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 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 발급 가능

신진 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 발급 가능
규칙 등 개정 기준 신설… 창작준비금도 기준 맞으면 지급
코로나19 장기화에 온라인 예술 활동도 관련 실적 인정
  • 입력 : 2021. 04.04(일) 13:13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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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예규)의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술활동증명제도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지금까지 연극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공연 출연, 미술은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의 전시 등 일정한 기간의 실적이 있어야 예술활동증명이 발급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신진 예술인도 예술 활동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예술 경력 2년 이하의 신진 예술인은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을 경우 유효 기간이 2년인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진 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자 3000명도 창작준비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면 창작준비금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6월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온라인 예술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관련법이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주의' 이상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예술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경우, 공공기관 등이 지원하는 온라인 예술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온라인 예술 활동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적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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