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에 오름· 곶자왈내 사유지 뺀다

제주국립공원에 오름· 곶자왈내 사유지 뺀다
제주도·환경부 3차례 협의 진행 배제 가닥
임업인 국유림내 표고버섯 재배 행위 보장
  • 입력 : 2021. 03.30(화) 16:1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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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와 환경부가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면적에서 오름과 곶자왈 지역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제척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쟁점사항을 놓고 지난해부터 이달말까지 환경부와 3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했다.

 두 기관은 협의를 통해 우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오름과 곶자왈 지역내 사유지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면적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자연공원법상으로는 허용하고 있는 1차산업 행위인 경우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어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자치도 보존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임업인들의 국유림내 표고버섯 재배 행위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성급하게 공청회를 갖는것 보다는 쟁점사항을 재검토하고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한 쟁점사항을 가지고 매달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도민들이 잘못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자치도와 환경부는 당초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공원 면적을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에 중산간, 곶자왈, 추자·우도 해양도립공원 등을 포함한 총 610㎢ 규모로 확대키로 했으나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을 감안해 공원면적(안)을 303.2㎢로 축소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환경부가 2018년 3월 2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해 오다가 우도·추자 주민들과 표고버섯 재배 임업인 등의 반대의견이 제시되자 제주도는 지난 2019년 6월 5일 환경부에 연구용역 연기를 요청했고, 이에 환경부는 같은달 13일 용역 연기를 결정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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