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3만6천대 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만6천대 운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실시
  • 입력 : 2021. 03.30(화) 11:3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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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30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 3만600여대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올해 처음 이뤄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이날 오후 9시까지 이어진다.

5등급 차량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자신의 차량이 몇 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 접속해 조회하면 된다.

단속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46개소·54대)를 통해 이뤄진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실시되고 있다.

제주도는 공직자에게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짝수 차량 만 운행하도록 권고 했으며, 직속기관·사업소, 행정시, 읍면동, 유관기관에도 2부제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공공·민간건설공사장, 민간참여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 시간 조정을 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비산 먼지가 발생하지 않게 공사장 내 방진덮개·방진막 (부직포 등)설치하는 한편 주기적 살수와 함께 출입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20㎞이하로 제한했다. 취해졌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당부한다"며 "불가피한 외출 시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대기오염 유발행위를 자제하고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숙지해 건강과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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