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절리대 인근 건축 허용 기준 조정 시작

주상절리대 인근 건축 허용 기준 조정 시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대상
송악 선언 4호 따른 후속 조치
  • 입력 : 2021. 03.28(일) 10:3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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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천연기념물 제443호인 주상절리대를 보호할 목적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 허용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안에 놓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허용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 25일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상절리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건축 허용 기준에 따라 1~4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구역 별 건축 허용 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용역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해 11월30일 발표한 청정제주 송악선언 4호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원 지사는 당시 선언에서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었다.

김대근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용역을 통해 새롭게 마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 허용 기준은 주민 공람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며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강화된 허용기준 조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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