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조례 진통 끝에 상임위 통과

제주자치경찰 조례 진통 끝에 상임위 통과
제주경찰청장 의견 청취 규정 의무화로 수정 가결
교육청 실무협의회 추가·위원장 출석 규정 신설
  • 입력 : 2021. 03.24(수) 10:5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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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도의회에 출석한 이인상 제주경찰청 차장(사진 왼쪽)과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

조례 통과됐지만 국가·자치경찰 밥그릇 다툼 눈총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조례가 진통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는 쟁점이었던 제주경찰청장 의견 청취를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운영 조례)'을 수정 가결했다.

도의회는 운영 조례 내용 중 '자치경찰 사무를 조정할 때 제주경찰청장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로 명시된 것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또 실무협의회 구성 대상에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추가했다.

아울러 9조를 신설해 도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의회에 출석하도록 했다.

이로써 운영 조례를 둘러싼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다툼이 일단락 돼 계획대로 오는 4월 쯤 제주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경찰이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를, 자치경찰이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어 그 어느 지자체보다 자치경찰위 출범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자치경찰위는 양 기관의 자치 경찰 사무를 조정하는 역할에 더해 지휘·감독 업무도 수행한다.

운영 조례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의 운영 방식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 2월 제주도가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국가 경찰은 조례 내용 중 경찰청장 의견 청취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돼있어 논의 과정에서 경찰청장이 '패싱'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전날 회의에 출석한 이인상 제주경찰청 차장은 "조례안에 제주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자칫 (자치경찰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은 대부분'들어야 한다'로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위는 경찰청으로부터 독립돼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치경찰위 처럼 심의의결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는 (이해 당사자 기관) 의견 청취 규정을 임의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맞섰다. 양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의회는 조례 심사를 하루 뒤로 연기했다.

결국 도의회가 국가 경찰의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조례를 수정했지만, 도민 안전과 직결된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양 기관이 그동안 밥그릇 싸움에 몰두해 앞으로 자치경찰위가 출범해도 서로 원만한 협의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국가 경찰관이 도의회 정문 앞에서 연일 시위를 하고 대의 기관인 의회에 출석해 양 기관이 서로 다투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자 의원들은 "아무리 옳은 결정이라고 해도 유사 기관과 협력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노력 대신 양측 모두 조례안에 자기 입장을 넣기 위해 혈안이 됐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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