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조례 처리 실패… 24일 다시 시도

제주자치경찰 조례 처리 실패… 24일 다시 시도
경찰청장 의견 청취 규정 두고 자치·국가 경찰 입장차 팽팽
이인상 차장 "타 시도 의무 규정" 고창경 단장 "독립성 저해"
  • 입력 : 2021. 03.23(화) 16:1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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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조례안 처리가 하루 뒤로 연기됐다. 제주도의회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대립하는 자치경찰조례를 24일 다시 심의에 올려 합의 처리를 시도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2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운영 조례)'을 심사 보류했다.

양 위원장은 "당초 오늘(23일) 처리하려 했지만 (여의치가 않아) 24일 3차 회의에서 운영 조례를 다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예상대로 이날 심의에선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이 운영 조례 문구를 두고 격한 논쟁을 벌였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경찰이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를, 자치경찰이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어 그 어느 지자체보다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 출범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치경찰위가 양 기관의 자치 경찰 사무를 조정하는 역할에 더해 지휘·감독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영 조례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의 운영 방식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 2월 제주도가 입법 예고했다.

주로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국가 경찰이다. 국가 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조정할 때 조례에 '제주경찰청장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돼있어 경찰청장이 논의 과정에서 '패싱'당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이인상 제주경찰청 차장은 "조례안에 제주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자칫 (자치경찰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은 대부분'들어야 한다'로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위는 경찰청으로부터 독립돼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치경찰위 처럼 심의의결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는 (이해 당사자 기관) 의견 청취 규정을 임의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맞섰다.

특히 고 단장이 "사무 조정 전에 (조정 내용)을 미리 경찰청에 통보해 청장이 의견 제출 기회를 준다는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하겠다"며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 차장은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불수용하면 그만 아니냐"며 "그동안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수차례 의견을 제시했지만 자치경찰은 전부 불수용했다. 수정안으로 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은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비쳤다.

양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복지위는 회의를 정회해 양측이 합의할 시간을 주는 등 중재에 나섰지만 회의가 속개될 때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양 기관 합의 아래 조례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기조"라며 "24일 심사에서 합의 처리를 다시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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