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 "제주자치경찰 조례 원안 통과시 재의요구"

국가경찰 "제주자치경찰 조례 원안 통과시 재의요구"
조례안 임시회 상정 자치·국가경찰 기싸움 치열
위원회 정원·의견 청취 규정 놓고 입장차 첨예
  • 입력 : 2021. 03.17(수) 14:0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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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방식과 정원을 규정한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치열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특히 국가경찰은 원안대로 조례가 통과하면 재의 요구(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대해 다시 의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논란의 조례는 제주도가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운영 조례)과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원 조례)이다.

두 조례는 17일 개회한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운영 조례는 오는 4월 출범 예정인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의 운영 방식을, 정원 조례는 자치경찰위에 참여할 인원과 정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치경찰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각각 맡은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경찰이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를, 자치경찰이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를 각각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출범할 자치경찰위는 두 기관 이런 모호한 업무 분위를 명확히 구분할 예정이다.

국가 경찰은 조례 내용 중 7가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 주요 쟁점은 크게 2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국가경찰은 정원 조례에 나온 자치경찰위 전체 정원 20명 중 자치경찰 몫이 8명인데 반해 국가경찰은 3명뿐이어서 앞으로 자치경찰 주도로 자치경찰위가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운영 조례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정할 때 '제주경찰청장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돼있어 경찰청장이 현안 논의 과정에서 '패싱'당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가경찰 관계자는 "국가경찰 인원이 1000여명, 자치경찰은 150여명으로 자치경찰 인원의 5%에 해당하는 8명을 자치경찰위 정원으로 잡은 건 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자치경찰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전문성이 더 높아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야한다 식으로 논리를 펴는데, 어떻게 24시간 치안 업무를 하는 국가경찰이 야간에는 근무하지 않는 자치경찰보다 전문성이 더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 정원을 줄이고, 국가경찰이 파견 형태로 자치경찰위에 참여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며 "다른 지역은 자치경찰위원 국가경찰 10여명을 파견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장 의견 청취가 임의 규정으로 명시된 것에 대해선 "17개 시도 중 약 80%가 반드시 의견을 듣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며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하면 행안부에 재의 요구를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고 반박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경찰법 개정안 시행령은 자치경찰위에 참여할 국가경찰 정원을 3명으로 명시했다"며 "파견 형태로 국가경찰이 더 많이 참여하고 싶으면 자치경찰위가 우선 출범한 뒤 그때 가서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견 청취 규정에 대해선 "합의제 행정기구 운영 규정에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 기관의 의견 청취를 임의 규정으로 하고있다"며 "의무 규정으로 못박으면 위원회의 독립성이 저해된다. 또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경찰청장을 패싱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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