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잇단 아울렛 진출 "지역상권 다 죽는다"

제주지역 잇단 아울렛 진출 "지역상권 다 죽는다"
제주시 15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사전회의
  • 입력 : 2021. 03.15(월) 17:47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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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장한 드림타워와 입점 예정인 나인몰, 신화월드 아울렛 등 제주에 잇다라 들어서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지역상권 상생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15일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사전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019년 9월 1일 출범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 제한 조례'에 따라 구성돼 2년간 운영되는 기구다. 협의회 구성원은 행정2명, 대형유통기업대표 2명, 중소유통기업대표 2명, 학계전문가 1명, 소비자단체 1명, 이해관계자 1명 총 9명으로 이뤄졌다.

 이날 협의회에선 ▷온라인 판매 확대와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따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대규모 점포 등록 시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발전 사항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의논했다.

 신애복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규모 점포가 등록을 하기 위해 들어온다면 막을 순 없겠지만 법으로만 의논하지 말고 지역 소상공인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주도의 특성 상 1시간도 안되는 거리라 대규모 점포들이나 아울렛이 들어오면 제주도 전 지역 상권이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화월드와 드림타워에 아울렛 입점은 지역상권을 다 죽이는 일"이라며 "행정에서 이런 점을 잘 알고 지역상권과 조율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면 영업 시작 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지출해야 한다. 또 영업시작 60일 전 행정시 홈페이지에 개설을 예고해야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개설을 하게 되면 등록이 제한될 수 있거나 조건을 부가해 등록이 가능하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다. 또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상생을 위해 영업시간이 제한되며(0시~10시), 의무 휴업일(매월 2일)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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