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시 예술인도 긴급지원금 받는다

재난 발생시 예술인도 긴급지원금 받는다
박호형 의원 예술인 복지증진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입력 : 2021. 03.11(목) 12:5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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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주지역 예술인들에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은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예술인들이 입은 불공정 피해 에 대한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지원 규정이 없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이 힘들다고 보고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는 제주도지사가 예술 활동을 안정적 지원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위기 경보 심각 수준일 경우 문화예술인에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을 담았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경제적, 사회 손실적 피해가 가장 큰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인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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