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낙상 사고 예방 기구 지원 법제화

노인 낙상 사고 예방 기구 지원 법제화
박호형 의원 조례안 발의
  • 입력 : 2021. 03.09(화) 18:3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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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노인 가정에 낙상 사고 예방 기구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이런 내용의 '제주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가정에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용품을 설치·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노인은 신체기능 저하로 실외보다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고, 또 노인 낙상 사고도 실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집안에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인 56.4%가 낙상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발생 장소는 주택이 전체의 63.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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