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주장' 원희룡 도정 제2공항 입장 결정 임박

'필요성 주장' 원희룡 도정 제2공항 입장 결정 임박
하루 앞둔 9일까지도 道 "의견 제시 여부 결정된 것 없다"
국토부 "의견 제출 법적 구속력 없지만 지자체 입장 중요"
  • 입력 : 2021. 03.09(화) 18:3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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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여론조사에 합의한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의장.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제주도의 입장을 달라고 요구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일부 정치권은 찬반으로 나뉘어 자신들이 정한 입장대로 의견을 제시하라며 도정을 압박하고 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공문을 보내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도정의 입장을 3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제주도가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그대로 전달한 것에 그치자 국토부가 제주도 차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요청한 것이다.

그동안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는 참고용이고, 제2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부턴 말을 아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와 의회가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뒤 갈등 유발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여론조사결과에 대해선 도정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할 지 말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이번 의견 제출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공항시설법 제4조에는 국토부장관이 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제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현재는 행정절차상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단계가 아니어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항 기본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수립할 수 있다.

국토부도 제주도를 상대로 한 의견 제출 요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로선 지자체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제주도가 제2공항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도가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현재로선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치권도 도정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과 강연호, 오영희, 강충룡, 김황국, 이경용 의원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원과 주요 당직자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공항 건설은 여전히 도민 다수가 염원하는 사업"이라며 "제주도는 제2공항 정상 추진과 갈등 해소 동시 진행을 국토부에 의견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제주녹색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도정은 제2공항 반대라는 도민의 위대한 선택을 존중하고 즉각 반영하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언론사가 두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전체 도민의 경우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각각 7.7%p와 2.9%p(오차범위 이내)씩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 대상 조사에선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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