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불법유통 과태료 체납 '도 넘었다'

감귤불법유통 과태료 체납 '도 넘었다'
최근 5년 징수율 서귀포 46%·제주시 32% 머물러
최대 1000만원 상향·재산압류에도 배짱 대응 문제
  • 입력 : 2021. 03.08(월) 18:00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적체되며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진=한라일보DB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적체되며 현재 징수액보다 체납액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일부 수천만원대의 체납자로 인해 최근 5년간(2016~2020)의 과태료 징수율은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지며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상품 감귤 생산·유통 등 관련 조례에 따른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2억1579만원이다. 하지만 징수액은 9919만원(46.0%)에 그치며 체납액 1억1600만원에 견줘서도 그 규모가 작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에 따라 감귤 불법 생산·유통에 대해 최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해 상공촬영하고 불시 단속 등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관련 과태료 2953만원을 부과해 이 가운데 2731만원을 징수했고 2019년에는 부과액 80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하지만 이전의 연도별 체납액은 2016년 9526만원, 2017년 1544만원, 2018년 368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몇몇의 과태료 고액 체납자들로 인해 체납액 규모가 크고, 제일 많은 1인 체납액은 8700만원에 이른다"며 "이에 대해 재산 압류 등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도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을 취해 법망을 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감귤 출하시 선과장 등록제 운영에 따라 품질검사원이 필수인데,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사원 위촉을 배제하고 있지만 배짱 대응에 나서면서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편 제주시가 최근 5년간 감귤 불법 유통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3666만원이며, 이 중 징수액은 1183만원(32%)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1417만원을 부과했으나 징수액은 337만원(24%)에 머물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48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