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로운 민원처리.. 민원후견인제 이용하세요

번거로운 민원처리.. 민원후견인제 이용하세요
  • 입력 : 2021. 03.08(월) 13:57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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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민원 접수 처리와 관련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민원후견인제가 운영된다.

제주시는 처리기간 20일 이상 민원 등 48종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6급 팀장급 공무원을 지정하여 민원접수부터 종결까지 책임 있는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에따라 도시계획과·교통행정과 등 12개 부서의 팀장급 18명의 공직자들이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안내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가족묘지등의설치허가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차고지설치확인신청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지정(변경)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 민원이 원활히 접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시는 이들 후견인에 대한 후견활동 실적을 상반기(2월~6월)와 하반기(7월~12월)에 각각 평가하여 우수 후견인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후견인 지정 대상 민원 450건 중 298건에 대해 후견인 활동을 지원한 바 있으며, 후견인 활동 우수 공무원 4명을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했다.

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민원 접수·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신속하고 빠르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후견인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민원 편의를 위한 시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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