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1년도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납부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한 뒤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나 ARS(1899-0341)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미납 시에는 6월, 12월 연 2회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거나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은 28만8000건(377억 원)으로, 지난해 1월 25만9000건(307억 원)에 비해 납부 건수가 11.4% 증가했다. 이는 제주시 등록차량 51만대의 56.3%에 해당된다.
시는 많은 시민들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신고 납부하여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