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무산… 송악 선언 후 첫 사례

제주동물테마파크 무산… 송악 선언 후 첫 사례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사업자 측 변경 계획 '부결'
송악 선언 영향권 놓인 대규모 개발사업 중 좌초 첫 사례
  • 입력 : 2021. 03.03(수) 19:0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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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3년 넘게 지역 주민 간 찬반 갈등을 빚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로써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지난해 11월 원희룡 제주지사의 송악 선언 발표 후 처음으로 무산된 대규모 개발사업 사례로 남게됐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이 신청한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부결했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투자자와 투자 자본의 적격성, 미래 비전 등을 검증하는 기구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이다. 개발사업 심의가 끝나면 제주도는 그동안 제시됐던 도시계획 심의, 경관 심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인·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그러나 도지사의 판단을 구해볼 필요도 없이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부결하며 동물테마파크 사업 인·허가 절차는 자동적으로 종료됐다.

사업자 측이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계획대로 강행하려면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해 재추진 가능성은 희박하다.

동물테마파크는 송악 선언 영향권에 놓인 개발사업이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송악 선언 2호 조치에서 "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하지 못한다면 사업 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보다 앞서 원 지사는 송악 선언 1호 조치로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이 일대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실천 방안을 내놓았지만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청의 승인이 필요하고, 부지 매입은 토지주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의지대로 실천할 수 있는 2호 조치와는 결이 달랐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송악 선언 발표 후에도 지역 주민과 원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업자 측은 반대 주민을 상대로 제기했던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했지만 반대 운동을 주도한 마을 이장과 주민 4명을 지난해 12월 형사 고발해 여전히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자금 조달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부결 결정에 영항을 미쳤다.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에게 1000억원대 자금을 빌려주기로 약속했던 대명소노그룹은 해약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자금 대여 계획 취소 방침을 세웠다.

한편 동물테마파크는 167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인근 58만㎡ 부지에 사자와 호랑이, 유럽 불곰 등 야생동물 23종·500여 마리에 대한 관람 시설과 호텔, 글램핑장, 동물병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제이에이에프(JAF)가 2007년 조랑말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며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재정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2016년 사업자가 바뀌고 사업 계획이 지금의 내용으로 변경돼 2017년부터 재추진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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