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가출 청소년 성폭행 20대 실형

제주서 가출 청소년 성폭행 20대 실형
  • 입력 : 2021. 03.01(월) 11:5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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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4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3일 가출한 B(14)양에게 잘 곳을 제공해주겠다며 제주시 소재 아파트 지하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또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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