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구성 등 도조례 규정 풀뿌리 민주주의 보완

기관 구성 등 도조례 규정 풀뿌리 민주주의 보완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주요 쟁점] (상)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
  • 입력 : 2021. 02.23(화)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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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군 → 2개 행정시 개편되며 문제 속출
주민청구권 완화·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TF는 22일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110개의 세부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TF는 다음달 도민의견 수렴과 공청회 및 도민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과제를 확정하고 오는 3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주요 쟁점 과제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이 폐지되고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둔 단일 광역행정체제가 탄생했다.

이후 법인격이 사라진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의 탄생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도민들의 자기결정권과 참정권이 약화됐고 제주시 집중화와 읍면동 소외현상이 심화됐다.

특히 현행 행정시장 체제에 대한 민의전달의 불편함과 행정시장 권한의 한계로 생활민원처리 지연, 행정의 서비스질의 저하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에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최대 이슈로 등장했고 민선 5기가 출범한 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다시 본격화 됐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2014년 6월 민선 6기 들어서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재점화됐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원회는 2017년 6월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주도에 권고했다. 주민이 직접선출한 행정시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기하에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민의의 존중, 여론수렴과 주민불편 해소 대민봉사에 있어 현재 임명제 시장보다 더 적극성을 띌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시에 의회를 두지 않고 주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이후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나섰으나 정부의 반대로 실패했다.

정부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맞지 않고 도지사와 행정시장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조정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불수용했다.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TF는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 가능, 현행 기관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 따라 구체적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례 제·개정, 폐지 주민청구권 완화,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강화도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핵심과제로 포함시켰다.

TF단장인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 및 4년 임기보장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수렴 기간에 충분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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