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등록문화재 1호가 될 문화유산은

제주도등록문화재 1호가 될 문화유산은
문화재보호법 조항 신설 따라 제주도문화재조례 개정
올해부터 제주도에서 등록문화재 별도 등록 가능해져
도내 사찰 소장 불화 2건 첫 등록문화재 추진 작업 중
  • 입력 : 2021. 02.22(월) 18:30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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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소재한 국가등록문화재 중 가장 최근에 등록된 서귀포시의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 사진=문화재청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등록문화재 1호 선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에 따라 제주도에서 도등록문화재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18년 12월 '문화재보호법'에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에 따라 이뤄졌다. 시·도등록문화재는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에 의한 근현대문화유산 멸실·훼손 사례가 지속 발생하면서 국가 차원의 문화재 등록 확대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도입됐다. 문화재청은 국가 차원에서만 시행되던 등록문화재 제도를 광역시·도 차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현재 제주에는 문화재청 심의를 거친 국가등록문화재가 25건에 이른다. 2002년 5월 '남제주 강병대교회'(1952년)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엔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1940년대)까지 국가등록문화재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에는 이시돌 테쉬폰, 육군 제2훈련소 정문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추진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국가등록문화재와 별개로 도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주 지역 근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나누는 일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도등록문화재 시행에 맞춰 도내 사찰 2곳에서 각각 소장하고 있는 불화를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조사보고서가 작성된 상태로 이르면 3월 중 등록 여부를 결정할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등록문화재 심의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제주도문화재위원회 관련 분과에서 맡게 된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 측은 "국가등록문화재 심의에서 부결되면 지역에서 해당 문화자산을 보호할 장치가 없었다. 앞으로 도등록문화재 1호가 나오면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기존에 발간된 제주 근대문화유산 보고서 등을 검토해 등록이 필요한 유산을 발굴하는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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