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에도 성추행 40대 징역 7년 선고

전자발찌 착용에도 성추행 40대 징역 7년 선고
  • 입력 : 2021. 02.22(월) 16:20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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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취업도 제한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42)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5시9분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해 공부방으로 향하던 A(9)양을 인근 골목길로 끌고가 추행했다.

 고씨는 과거 두 차례 유사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0년 미성년자 강간 등의 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6년 10월에 출소했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고씨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또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지만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내용 및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와 어머니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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