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교체육시설 '빗장' 아직 못푼다"

제주도교육청 "학교체육시설 '빗장' 아직 못푼다"
미개방 연장키로… "신학기 안정 운영 위한 조치"
학교운동장은 방과후와 주말 주민 개별 사용 가능
  • 입력 : 2021. 02.22(월) 10:44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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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산 사전 차단을 위해 학교체육시설 외부인 사용 금지가 연장된다. 외부 단체에 대한 미개방이 원칙으로, 실외 공간인 학교운동장의 경우 학교 여건에 따라 방과후와 주말 지역 주민들의 개별 사용은 가능하다. 단,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신학기 학교 현장과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체육시설을 현재와 같이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3월 새학년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학기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 해소 등을 위해 내린 결정이다.

 외부단체는 주말 사용(대여)도 금지가 원칙인데, 만약 학교운동장이 개방될 경우 실내체육시설 개방 요구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학교체육시설 미개방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 대응 국가 위기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진행돼 올해 2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연장 기간은 미정이지만, 당분간 개방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코로나19 대응 국가 위기 심각 단계가 하향 조정되거나 학생 등에 대한 예방접종이 이뤄져 집단면역이 확보돼야 학교체육시설 개방 여부가 재검토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외부인의 사용을 금지한 것"이라며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지역주민과 동문회 등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지금의 조치를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시설 미개방 관련 사항'을 각급학교에 파급했다.

 한편 도내 학교체육시설 현황은 체육관 160곳, 수영장 9곳, 운동장 19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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