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국회, 18일 행안위 전체회의 열고 여야 합의로 의결
전해철 "19일 4.3 위자료 지원 관련 정부 용역 계약"
  • 입력 : 2021. 02.18(목) 11:02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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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는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두면서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고 있다.

제주4·3사건 특별법 전면개정안은 공신력 있는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방안 강구 등 명예회복과 상처치유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날 여야는 전체회의 시작 전 사전 협의에서 '추가진상조사 주체'를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시행령에 분과위원회 구성시 전문가를 결합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두루 담았다.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배보상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뒀고, 희생자 특별재심 조항 신설을 통해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공정성과 공신력을 갖춘 추가 진상조사로 4·3 정명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행안위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자 " 여야 합의 처리로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된 것은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은 4·3개정안 의결을 공표하며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을 오영훈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소위원회서 충분히 논의했고, 마지막까지 논의하시는 모습이 의미있었다"며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 할 수 있는 길 열었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4·3특별법 개정안에 부대의견으로 담긴 제주4·3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과 관련해 19일부터 용역이 본격 착수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일(19일) 4·3 (위자료 지원 관련) 예산 용역 계약이 시작된다"며 "정부가 해야할 일에 대해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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