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짚라인·번지점프 안전관리 강화"

송재호 "짚라인·번지점프 안전관리 강화"
18일 시설물안전법 개정안 발의
소규모 취약시설에 레저시설 포함
  • 입력 : 2021. 02.18(목) 09:33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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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광 수요 증가로 이용객이 늘고 있는 짚라인·번지점프 등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18일 짚라인·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시설물안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국내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출렁다리,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이 여러 관광지에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점검 등 법적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짚라인의 경우 2019년에 조사된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경기·인천 7곳, 부산·경남 5곳, 대구·경북 9곳, 대전·충청 8곳, 광주·전라 7곳, 강원 16곳, 제주 4곳 등 총 56곳이 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에 레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 등의 실시 이력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교량, 도로 등의 시설물을 종별시설물로 지정·고시해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종별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은 소규모 취약시설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송 의원은"코로나 장기화로 국내관광이 증가하면서 이용객은 급증하는데 비해 관련 법은 없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된 안전관리 점검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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