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내 처리될까

4·3특별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내 처리될까
18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4·3개정안 논의
의결 안되면 2월 임시국회내 처리 어려워
  • 입력 : 2021. 02.18(목) 08:52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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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진다. 반면, 의결이 미뤄지면 개정안 논의는 다음 임시국회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행안위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21년만에 이뤄지는 제주4·3사건 특별법 전면개정안은 공신력 있는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방안 강구 등 명예회복과 상처치유 위한 내용 담았다. 추가진상조사 조항과 관련해서는 4·3위원회에 추가진상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여야 2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보상금 등에 대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되,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싣기로 했다.

수형인 명예회복 조항과 관련해서는 군사재판수형인은 제주4·3위원회가 법무부에 일괄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재판수형인은 개별특별재심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밖에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의 근거를 담아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구제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해 야당의 개정안 수정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의결까지 진통도 예상된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상조사소위원회에 심사 기능이 아닌 진상조사 업무가 부여돼 정부가 의무적으로 직접 추가 진상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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