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 산악자전거 질주에 제주오름 망가진다

'비양심' 산악자전거 질주에 제주오름 망가진다
탐방객 증가에 자전거까지 식생파괴-훼손 가속화
현행 법규상 진입 차단·단속 불가 제도 개선 시급
  • 입력 : 2021. 02.17(수) 15:38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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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이 수려한 오름에서 산악자전거로 탐방로를 질주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식생파괴와 훼손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으나 법적 규제장치 미비로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설 연휴기간인 지난 13일 제주 동부지역에 위치한 동거문오름에서는 산악자전거로 능선을 오르내리는 모습이 목격됐다. 오름의 가파른 탐방로를 따라 산악자전거가 곡예하듯 라이딩을 하면서 설 연휴를 맞아 오름을 찾은 탐방객들의 눈총을 샀다.

이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설 연휴임에도 갈 곳이 없어 가족과 함께 오름을 찾았다는 50대 김모(여)씨는 "어떻게 오름까지 산악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는 지 깜짝 놀랐다"며 "그렇지 않아도 송이층이 쓸려내리면서 훼손되고 있는 탐방로가 더욱 망가지는 것만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오름에서 산악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탐방로 질주로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구좌지역에 위치한 문석이오름을 비롯 아부오름과 연동지역의 열안지·노루손이오름 등지는 산악자전거 등의 라이딩 장소로 꼽힌다.

이 때문에 탐방로의 심각한 훼손은 물론 오름식생 파괴를 가속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동거문오름과 이웃한 문석이오름 탐방로는 복원이 힘들 정도로 식생 훼손이 심각한 지경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식생 복원 등을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문석이오름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법규로는 산악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오름내 출입 행위에 대해 제대로 단속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2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가면서 숲길탐방로와 등산로, 둘레길 같은 트레킹길 등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이 가능해졌지만 오름은 숲길에 포함이 안되면서 보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로선 산악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에 대한 오름 출입제한규정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따라 오름의 식생 파괴와 훼손을 막기 위해선 산악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의 오름 내 출입 제한 및 단속규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오름은 숲길에 포함이 안돼 제도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말까지 제주도에서 오름보전종합계획을 수립중인 만큼 여기에 오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반영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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