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제주 자치경찰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생활안전 등 사무분장-자치경찰위 구성 등 규정
  • 입력 : 2021. 02.15(월) 19:18
  •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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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자치경찰 업무 분장과 자치경찰위원회신설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도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다.

 해당 조례안에는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종료에 따라 재편된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가 명시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치경찰 사무는 생활안전 순찰과 안전·재난사고 긴급구조지원,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보호 활동,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육·안전 홍보 등이다.

 아울러 조례에는 자치경찰 사무를 총괄하는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과 위원 임명 등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인사와 예산은 물론 감사와 감찰, 징계, 자치경찰규칙 사무 제·개정까지 총괄한다.

 도 자치경찰단은 이미 경찰청과 도, 도의회, 도 교육청, 제주지방법원 등 5개 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도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지난 9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도는 입법 예고 기간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우편(제주시 기자길 7, 제주도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이메일(kcs1436@korea.kr), 전화(064-710-6319), 팩스(064-710-6286)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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