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서 제주4·3 특별법 논의

오는 17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서 제주4·3 특별법 논의
전체회의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만 남아

  • 입력 : 2021. 02.15(월) 08:5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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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의결에 나선다.

지난 8일 행안위 법안소위가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000년에 제정된 이래 처음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종전의 17개 조문이 7장 31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대안은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되,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싣기로 했다.

또,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제주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는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의 중립성과 대표성을 보강하고 추가 진상조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하는 4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처참한 현대사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73년만에 열렸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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