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사찰 보조금 환수 놓고 '갈등'

제주도-사찰 보조금 환수 놓고 '갈등'
법원 판결 맞춰 보조금 반환 청구했지만
"산정 금액 수용 어려워" 행정소송 제기
제주도도 해당 사찰 경찰에 고발 맞대응
  • 입력 : 2021. 02.09(화) 18:0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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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보조금 환수 문제를 놓고 사찰과 행정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

 9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도내 A사찰이 지난해 12월 17일 제주도를 상대로 보조금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반환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피소를 당한 제주도 역시 A사찰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싸움은 2013년 5월 A사찰이 9억8735만원 규모의 '석조약사여래불좌상 보호누각 설치 공사'를 진행한다며 제주시로부터 보조금 4억2811만여원을 교부 받으면서 촉발됐다. 이후 A사찰 주지가 이 공사와 관련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2019년 1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실제 공사비가 최대 7억7854만원 그친다며 사업비 1억8000여만원이 부풀려졌다고 판단, A사찰 주지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감형돼 출소했다. 

 제주도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맞춰 A사찰에 1억8800만원의 보조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사찰이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서 압류 절차까지 들어갔다.

 이에 A사찰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하면서 환수 절차는 중단됐지만, 제주도도 A사찰을 경찰에 고발하며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피해액을 결정, 반환을 요구한 것"이라며 "A사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A사찰 측은 "제주도가 요구하는 금액은 공사 과정에서 모두 업체에 선지급한 돈이다. 산정 금액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이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패소한다면 금액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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