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위자료 조항 "지급 기준 마련한다" 합의

4·3희생자 위자료 조항 "지급 기준 마련한다" 합의
8일 행안위 법안소위 기재부 야당 동의 4·3특별법 통과
17일 행안위, 24일 법사위 거쳐 26일 본회의 상정 예정
  • 입력 : 2021. 02.08(월) 14:4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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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에 대한 국가 보상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아산시갑)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나섰고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한 대안으로 의결했다.

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고, 21대 국회에서 오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이후 법안소위에 몇 차례 상정된 끝에 이날 의결됐다.

이날 쟁점은 추가 진상조사와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조항이었다. 오전 회의 내내 진상조사와 위자료 지급 조항을 두고 진통을 겪었던 여야는 오후 회의가 속개된 뒤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중앙위원회에 여야 2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며,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심의 의결기능을 추가하기로 결정됐다. 또 실질적 조사진행은 제주4.3평화재단에서 진행하되 조사개시 및 조사내용에 대한 심의 의결 기능을 수행할 추가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발간토록 했다.

1만4553명에 달하는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6개월 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보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해 진행키로 정부 여당과 청와대, 정부 간의 협의가 완료 된 바 있으나 법률안에 표현된 위자료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어왔다.

이날 소위에서는 위자료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이 긍정했으나, 임의규정에 대한 수정이 제안되고,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심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필요한 기준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에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라는 수정의견에 동의에 표하면서 마침내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수형인 명예회복 조항과 관련해서는 군사재판수형인은 제주4·3위원회가 법무부에 일괄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재판수형인은 개별특별재심이 가능하도록 했다.

4·3의 완전한 해결의 골자라 할 수 있는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관련된 조항이 처음으로 4·3특별법에 반영되는 성과를 내면서 회의를 끝낸 여야 의원들은 함께 단체사진을 찍으며 기쁨을 나눴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개최될 예정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후 24일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제주4.3 영령들의 도움과 제주도민의 응원과 열망으로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면서 "오늘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신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해 모든 의원님들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엇보다도 오임종 4.3유족회장님, 양조훈 4.3평화재단이사장님, 양동윤 도민연대 대표께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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