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

4.3 특별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
  • 입력 : 2021. 02.08(월) 14:22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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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에 대한 국가 보상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아산시갑)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나섰고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한 대안으로 의결했다.

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고, 21대 국회에서 오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이후 법안소위에 몇 차례 상정된 끝에 이날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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